전화로 보험가입때 ‘기계적’ 설명 그만…문자·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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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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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 2019.5.6/뉴스1 © News1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 2019.5.6/뉴스1 © News1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보험가입자가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기계적 설명을 오랜 시간 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행자보험, 스키보험, 애완동물보험 등 소액간단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보험가입자는 기존보다 짧게 요약된 설명을 듣는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소액간단보험에 재가입할 때 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반복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규제혁신 보험분야 개선규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담긴 103개 규제를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75개 규제는 존치 필요성이 확인됐고, 5개는 중복 규제 등의 이유로 삭제가 필요했다. 12개는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류됐다. 이번 검토는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 조치는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터넷 판매 보험상품, 이메일 등으로 보험계약자료 제공 허용

주요 개선 규제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전달력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또 전화로 보험을 든 보험가입자가 동의하면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소액간단보험에 재가입할 때 체결단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간소화된다. 소액간단보험은 일회성이거나 가입 기간이 1~2년 미만으로,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소액간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보험료, 보장범위 등 보험계약 권유 단계의 설명의무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주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반복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보험계약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보험사는 서면자료 수령권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약관 등 보험계약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은행 지점 등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보험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현재 대형 GA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계약한 보험사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대형 GA는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소액간단보험에 한해 관련 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안내하는 확인 절차를 없애거나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다른 인터넷 보험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은행 지점 등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주주인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특정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명 ‘꺾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공표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또 보험협회 건의를 반영해 이미지 광고 허용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늘린다.

외국 보험사가 국내에서 보험업을 할 때 내야 하는 영업기금의 통화를 현재 원화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통화와 국제신용등급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확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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