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아 들끓는 SNS ‘불법 사기 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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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7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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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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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달 직장을 옮기면서 급전이 필요해 ‘럭키대부’라는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연 15% 이자율로 4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 했지만 업체측에선 공증서류 작성과 터무니없는 연체료 명목으로 이자만 4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이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2. 주부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터넷 대출세상’이라는 곳에서 100만원을 빌렸지만 수수료·이자료만 190만원을 지급했다. 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말에 속은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밀린 이자를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학·휴가철을 맞아 온라인·SNS상에서 ‘당일 대출’, ‘개인 대출’ 등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로 성인이 된 ‘00년생’ 대학생을 비롯해 무직자, 주부는 물론 심지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누구나 개인 대출’, ‘무직자 당일 대출’ 등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의 대출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대출’이란 키워드만 검색해도 수십개의 불법 광고가 뜬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에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대상은 00년생, 무직자, 군필자, 주부 등 다양한다. 10만원 미만 소액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대출을 지원한다고 꼬득인다.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첨부하고 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1:1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상담을 시도해 봤다. ‘M 대부’라며 즉각 반응이 왔다. M대부 관계자는 “개인대출은 합법이며 저희는 중개업체에 불과해 불법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부터 시켰다.

그는 이름·나이·생년월일·기존 대출 여부·재직상태·통신비 미납 여부·사는 지역·연락처 등을 제시하면 연 9~12%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평균 금리인 19.6%보다 낮아 혹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는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제공받으려면 공증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가 요구하는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줬음에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역·부천 소사역 인근에서 만남을 재차 요구했다. 금감원 사이트에서 이 업체를 조회해 보니 정식 대부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출 업체였다.

(SNS 불법 대출 광고 갈무리) © 뉴스1
(SNS 불법 대출 광고 갈무리) © 뉴스1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저금리로 시선을 끈 뒤 실제로는 연 200% 이상 고리를 물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소액 거래와 당일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 글은 100% 불법 업체이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대출 업체 대부분이 연체이자율 제한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환일을 하루만 지키지 않아도 연체비 명목으로 수백 %의 연체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이자율에서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대출 업체들은 이 시행령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466건에서 지난해에는 456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SNS·온라인카페 등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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