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사용자 측 전원회의 불참…의결 강행 요건 성립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22분


코멘트

사용자측 대표, 전원회의 앞서 위원장에 불참이유 설명
오늘 불참하면 '2회 이상'에 해당…의결 강행 요건 성립
공익위원 "당장 의결 하지는 않을 것"…복귀 기다릴 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2일 오후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후 상황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 위원 간사인 이 본부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2시30분께 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 간사들은 이 자리에서 전원회의 불참 이유를 설명하고 사용자 측 복귀 요건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표결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박 위원장에게 확답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오후 제7차 전원회의를 예정대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어 3일과 4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사용자 위원들이 강경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폭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들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전원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오늘도 불참할 경우 ‘2회 이상’ 불출석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장 오늘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위원 없이 의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당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고 설득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 교수도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또 불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장 의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