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계약취소물량 무주택자에만 공급…현금부자 줍줍 철퇴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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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계약취소 물량도 특공 자격 갖춘 세대주만 청약 가능

정부가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당첨자에서 나온 계약취소 물량을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또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이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생기는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미적용자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불법행위는 불법 전매, 서류 허위 제출 등 공급질서 교란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의 배경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취소분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현금부자들을 위한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5개 단지 당첨자에 대해 지난 4월 단속을 벌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8건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특공에 대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당첨된 사례가 없는 지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국토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청약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급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취소 물량은 현행 규칙상 추첨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당첨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물량도 마찬가지여서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계약취소분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재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공 계약취소 물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 등 당초 특별공급 기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시 공급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만 당첨기회가 돌아간다.

국토부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시장을 안정적 관리하기 위한 규칙 개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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