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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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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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車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유지
출고가 2500만원 기준 54만원 아낄 수 있어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 News1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 News1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세율 인하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약 65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간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연말까지 3.5%(인하 전 5.0%)로 유지된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출고가 2000만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붙는 세금은 100만원으로 기존 납부세액(143만원)보다 약 43만원 줄어든다.

출고가 2500만원, 3000만원 기준으로는 납부세액이 각각 54만원(179만원→125만원), 65만원(215만원→150만원) 감면된다.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또 한 번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5.0%인 자동차 개소세율을 3.5%(30% 인하)로 낮춘 뒤, 같은 해 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세율 인하 조치가 1년 6개월 간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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