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무책임” 경영계 퇴장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6일 18시 28분


코멘트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가져가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의결 결과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개최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가 주요 안건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특성상 주요 안건 의결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공익위원의 찬반 여부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이에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최근 2년간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예년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이외에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안건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표결 결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기존과 같은 ‘시급과 월 환산액 병기’ 방식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를 주장하는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바다.

사용자위원 집단 퇴장은 이러한 월 환산액 병기 결정과도 결부돼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고려 없이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발,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심의에서 지속적으로 월 환산액 병기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법정 싸움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됐다.

최저임금위가 사실상의 최종 심의기한인 7월 중순까지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Δ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또는 시급-월급 병기 여부) Δ업종별 차등 Δ노사 최초 요구안 Δ내년 최저임금 수준 등 크게 4가지다.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진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오는 27일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때이며, 역대 최저임금위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현실적인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8월5일)로부터 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약 2주)을 역산한 7월 중하순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