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 한진칼에 소송 제기…조원태 회장 선임 적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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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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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따라 대응할 것”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뉴스1 DB) /뉴스1 © News1
한진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진 사옥.(뉴스1 DB) /뉴스1 © News1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4일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성부 펀드 측은 Δ고(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 Δ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조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조 회장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4월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만약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지시자 등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칼 측은 “고 조 회장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및 조원태 회장 선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KCGI의 요구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지분 보유를 16% 가까이 늘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강성부 펀드는 지난달 28일 보유 지분을 15.98%로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고 조양호 회장으로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이 지난 4월 별세함에 따라 그가 보유중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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