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영업공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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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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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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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1개층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가 허용돼 영업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1층 내부를 1, 2층으로 나누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 경우 설치된 발코니의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넣지 않아 영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발코니로 나눈 2개층의 각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 발코니도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개정안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건축물의 용도를 영화관, 학원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도 반드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건축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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