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 영업 전면 금지…최대 징역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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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담뱃잎 판매점에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게 하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매장 내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찾는 고객들이 직접 제조해 소비하는 방식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정부는 이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한 바 있다. 담뱃세를 내지도 않고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도 받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장사하는 이들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앞으론 빌려주는 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위반 시엔 소매인 지정 취소는 물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밖에도 담배제조업 양수도시 신고 수리조항,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등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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