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부실공사도 벌점…공사점검 ‘깐깐해진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6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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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점부과제도’ 개선…관련법 시행령 연내 개정

해당 공사현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해당 공사현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내년부터 필로티 공사에서 부실한 점이 발견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또 준공 이후에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해당 시공업체는 벌점을 받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준이 없었던 필로티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을 별도 항목으로 빼고, 준공이후에도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한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행 벌점제도는 벌점부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개정된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가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개정된 벌점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4항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도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을 받으면 관급공사에 입찰할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행 ‘부실벌점제도’의 부실공사 점검항목은 Δ토공사 부실 Δ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Δ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Δ배수상태의 불량 Δ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필로티 부실공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부실벌점제도’ 점검항목을 구조별 공종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과 벌점제도를 연계하고, 벌점제도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이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준공 이후에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든다. 즉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주요 마감공사가 기준이다. 단, 벌점이 과도되지 않도록 양벌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은 부실공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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