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전 非조정지역서 분양받았을땐 LTV 70%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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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은행 60%적용 혼란”

2017년 8·2부동산대책 전에 비(非)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에 따라 LTV를 60%만 인정하는 곳도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이 있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8·2부동산대책 발표 전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LTV를 7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 뒤 지정된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도 LTV를 7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 분양된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7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잔금대출의 기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LTV를 70%로 적용받아 3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에 따라 LTV를 60%로 해석해 3억 원까지만 대출해주기도 한다.

비조정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눠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년 이하일 경우 LTV를 투기지역은 40%, 투기과열지역은 50%, 기타지역은 60%까지 허용했다.

그러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정을 바꿔 LTV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4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0%까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지역(비조정지역)은 70%까지 정했다.

이에 8·2부동산대책 전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집단 대출도 받은 사람들은 잔금 대출의 LTV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혼란을 겪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8·2 대책#비조정지역#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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