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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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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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결정하고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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