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한투證 경징계 금감원, 문제있다”…파장 커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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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경징계, 경고에만 그치면 누가 발행업무 취지 지키나"
"금감원 징계 중 금융위 결론내린 부분도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금감원, 금융위 등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할 것"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위반 경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시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며 금감원의 경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은 “단기금융업무 자체가 벤처기업 혹은 창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다면 누구도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그는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말로만 떠는 것이지 실제로는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상욱 의원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대해 지적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행어음 인가 취지에 맞게 절차에 맞춰 제재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혐의없음’을 판단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먼저 징계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위 말하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금감원이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다시 한 번 갈등 구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은행과 증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며 “금융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던 금융위를 포함해 금감원까지 자료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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