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價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적정성 조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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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차이 7%p 이상 벌어져
“공시가 부적절시 지자체에 최종 공시 전 시정 요구”

서울의 단독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의 단독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형평성 지적이 나오자 적정성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다.

국토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7.65%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22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감정원이 검증한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춰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되면 지자체에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철저한 실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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