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美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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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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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과정서 용선료 초과 지출” 주장
“법률, 기술 자문단 구성해 대응할 예정”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뉴스1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뉴스1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2억5000만달러(약 2830억원) 규모의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페트로브라스 측은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로 인해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쉽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페르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용선료를 초과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회사는 용선 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며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 내용의 상담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라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은 미국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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