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밤늦게 슬쩍∼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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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공시제도 개선”

앞으로 상장사들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 형태, 환경보호 준수 여부, 소비자 보호 노력 등 비재무적(ESG)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주가에 불리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감추기 위해 명절이나 연말 등에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시 품질을 높이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들로 하여금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재계는 “이윤 창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분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약식보고로 대체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기관투자가의 보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주주권 행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명절이나 연말 등 증시 폐장 기간 등에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또 주총 개최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를 제공토록 하고 주총 소집 통지를 지금보다 더 일찍 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상장사#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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