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권한을 받는 금감원 직원은 시장 교란 혐의자 등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고 관계당국 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달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자본시장, 세무 같은 전문 영역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권한은 원래 공무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금융위가 아직 추천하기도 전에 먼저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금감원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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