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즉시 대출” 불법 대부 광고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최대 3년 전화번호 중지… 은행인 척 접근하고 금리도 왜곡

직장인 장모 씨(35)는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에서 보낸 대출상품 소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해당 대출이 정부 지원을 받는 상품으로 저신용자도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KB국민은행으로 위장해 보낸 메시지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불법광고를 한 미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최대 3년간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 건수는 2만6571건으로 전년 대비 4.26% 늘었다. 금융소비자나 경찰 등이 불법 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수 역시 지난해 1만4249건으로 2017년 대비 4.7%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척 광고 문자나 전단을 뿌리고,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이름을 광고 전면에 내세워 불법 사채를 서민대출 상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또 금리 ‘월 3%’를 마치 ‘연 3%’인 것처럼 왜곡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 운영 중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나와 있는 서민용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할 경우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출#불법 대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