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주식 거래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세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인하 조치가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정부는 내년 중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0.3% 세율로 모든 주식 거래 때 원천 징수된다. 반면 주식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일부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보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다가 지난해부터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과세 대상이 늘었다. 정부는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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