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 회장이 당초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8일 투자은행(IB)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투자자인 FI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빠르면 이달 중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FI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다. 중재 신청에 동의한 FI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5곳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사 보유 교보생명 지분(24%)을 팔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들에게 해당 지분을 1조2054억 원에 사 달라고 했다. 교보생명은 그 대신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약속했고, 기한 내 IPO를 못 하면 신 회장이 FI들이 갖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는 조건(풋옵션)을 달았다.
FI들은 교보생명 상장이 지연되면서 지분을 시장에 되팔 기회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에게 주식을 사 가라고 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 중 IPO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FI들은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상장이 늦어 예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약 40만 원, 총 2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당초 계약대로 신 회장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FI들이 고가 매입 요구(풋옵션 행사) 후 중재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교보생명을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재가 시작되면 하반기로 예정된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항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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