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신창재회장 상대 이달중 투자금회수 중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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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업공개 늦어 손실” 주장… 투자지분 2조원에 매입 요구
교보측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상사중재원 절차 시작되면 하반기 예정 기업공개 무산 가능성

교보생명보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 회장이 당초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8일 투자은행(IB)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투자자인 FI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빠르면 이달 중 중재 신청을 하기로 했다. FI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다. 중재 신청에 동의한 FI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5곳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자사 보유 교보생명 지분(24%)을 팔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들에게 해당 지분을 1조2054억 원에 사 달라고 했다. 교보생명은 그 대신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약속했고, 기한 내 IPO를 못 하면 신 회장이 FI들이 갖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는 조건(풋옵션)을 달았다.

FI들은 교보생명 상장이 지연되면서 지분을 시장에 되팔 기회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에게 주식을 사 가라고 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 중 IPO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FI들은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상장이 늦어 예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주당 약 40만 원, 총 2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당초 계약대로 신 회장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FI들이 고가 매입 요구(풋옵션 행사) 후 중재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교보생명을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재가 시작되면 하반기로 예정된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항소가 불가능하다.

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교보생명#fi#신창재 회장#투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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