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때까지 계도기간 연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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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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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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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완입법 미비로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경영계 입장문에서 “지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도출된 국민적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한 근로제도 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주기를 촉구하며, 입법 완료 시까지 행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현행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맞지 않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또 집중근로가 언제, 어느 정도, 어떠한 빈도로 발생할지 기업이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근로자 개별 휴가, 집단 파업 등 돌발적 요인도 전체 근로시간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 할 뿐”이라며 1년 단위를 요구했다.

경총은 특히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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