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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인사 논란’ 김흥빈 이사장, 자진사퇴 거부해 결국 해임
뉴스1
업데이트
2018-12-07 14:34
2018년 12월 7일 14시 34분
입력
2018-12-07 10:53
2018년 12월 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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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7.10.26/뉴스1 © News1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7일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6일자로 ‘구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청와대는)이날 오전 중에 김 이사장에게 해임 통보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소진공 이사회는 김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자진사퇴 마감시한은 이달 3일까지였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켰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3일 해임 건의안을 중기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다음날인 4일 이 건의안을 인사혁신처에 발송했다. 이후 대통령 보고 과정을 거쳐 김 이사장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계약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 이전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일부 언론은 김 이사장이 관사 이전을 반대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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