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20% 인상… 저소득층 부담없게 쿠폰 30%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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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공장도가격 105원 올라… 소비자가격 760~1100원 될듯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의 공장도가격이 장당 639원으로 인상돼 배달료를 합한 소비자가격은 760∼1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산원가 이하로 정해 놓은 연탄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534.25원이었던 연탄 1장 가격이 이날부터 639원으로 19.6% 인상됐다. 정부는 연탄의 서울 평지 기준 소비자가격이 765원으로 15.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배달료가 비싼 고지대는 장당 1100원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으로 주로 쓰이는 구멍 25개짜리 연탄으로 방 한 칸을 따뜻하게 하려면 하루 최소 3, 4장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삼천리연탄 외에도 경동연탄, 고명산업 등 전국에 46개 업체가 연탄을 생산하고 있다. 난방연료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 미만이지만 여전히 저소득 가구와 농가 등에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정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탄 공장도가격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또 장당 167원이었던 1989년 연탄 값을 2002년까지 유지하는 등 가격 상승을 억제해 왔다. 가격이 오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은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먼저 기존 쿠폰을 지급한 뒤 12월 중순에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연탄#난방연료#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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