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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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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4:17
2018년 9월 27일 14시 17분
입력
2018-09-27 14:15
2018년 9월 2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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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환자가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암 보험금 지급시 모호했던 ‘암의 직접치료’ 범위도 약관에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의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중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 별도로 분리된다. 또한 암환자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한다.
이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암환자 사이 분쟁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 직접치료’ 해석과 관련한 민원(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할 정도다.
기존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이 ‘암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암 치료 방식이 다양해지자, ‘암 직접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다.
이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범위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와 대안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한 ‘암 직접치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암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다.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암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가 해당된다.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
면역력 강화 치료는 불포함된다. 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와 암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인정한다.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암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포함된다.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암 제거나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도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는 이같은 ‘암 직접치료’ 정의를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별 정의가 다르면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격차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가 암보험 보장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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