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사소송 제기

  • 동아일보

가입자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금감원 ‘지급’ 결정 맞서 승부수
보험업계, 과소지급 1조 놓고 촉각

삼성생명이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의 갈등이 법정 공방의 ‘2라운드’로 확산된 모양새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미지급 보험금)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뒤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이 A 씨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일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 민원인을 도울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법정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소 지급된 금액이 총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보험사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삼성생명#즉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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