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 시 추가 대책 마련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8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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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 대책 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8·2 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추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왔다. 향후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선정된 지역은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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