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은 ‘기저귀&물티슈’…검사과정·결과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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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1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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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안전검사제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청원안전검사제 홈페이지 캡처
영유아용 기저귀와 물휴지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물휴지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 돼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4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됐다.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물휴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해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저귀 청원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5월 2일 게재돼 한 달 간 195명이 추천했다.

물휴지 청원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25일부터 한 달 간 141명의 추천을 받았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저귀는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다.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사이트(https://petition.mfds.go.kr)에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의민원, 정책 제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신고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를 이용하면 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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