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업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수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5월 1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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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전문 업체 영구크린은 국내 업계 처음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CCM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포장부터 이사와 정리까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전국 연중무휴로 포장이사 및 입주, 이사청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상담 사례는 이삿짐 파손과 분실,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미흡, 계약 사항 불이행, 추가비용 요구 등 이사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포장이사 업체 선택에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영구크린은 이사업체 선정 시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소개했다.

먼저 사후관리 서비스를 살펴봐야 한다. 이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주는 업체 여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S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사 의뢰에 앞서 AS 절차를 직접 문의하고 사고 시 이뤄지는 조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노하우다.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형 포장이사 전문 업체는 의무가입으로 규정된 적재물 배상보험과 추가 가입이 가능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등 2중 가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 이 역시 각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와 관련된 정보가 없다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영구크린 측은 강조했다.

영구크린 관계자는 “최근 포장이사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보험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매년 300만 가구 이상 이용하는 포장이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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