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B 사돈’ 효성 조현준 고발…“퇴출위기 趙 개인회사에 그룹차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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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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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조현준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경영난 ·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지분율 62.78%)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이하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그해 11월 (주)효성 재무본부가 효성투자개발(주)(이하 HID)을 지원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고, 이후 HID는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 간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효성의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HID의 TRS 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HID 입장에서 본 건 TRS 거래는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서 HID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RS 거래 당시 GE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전망과 전환 사채의 높은 전환 가격에 비추어 HID가 본 건 TRS 거래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명백했다”며 “HID는 거액의 신용 위험을 인수하여 GE에 사실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HID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도 일반적 상관행과 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자금 지원 행위로 한계기업인 GE가 퇴출을 모면함에 따라 조 회장은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을 보존하고 경영권을 유지했으며, GE가 얻은 금리 차익도 지분율만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본 건 지원행위로 GE가 속한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훼손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퇴출이 저지되어 시장 경쟁 원리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효성, GE, HID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주)효성에 17억 1900만 원, GE 12억 2700만 원, HID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법인 HID, (주)효성, 조현준·송형진(HID 대표)·임석주(효성 상무) 등 개인 고발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효성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편취가 아닌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효성 측은 “TRS는 적법한 투자금융상품이고 HID는 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며 “대주주(조 회장)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 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 씨는 조 회장의 부친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결혼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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