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4% 넘는 고금리대출 15만명 은행대출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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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원 규모 ‘안전망 대출’ 공급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은행의 연 금리 20% 안팎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 차주 38만8000명 가운데 최대 1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보완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1조 원 규모로 ‘안전망 대출’(가칭)이 나온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받은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12∼24% 금리에, 만기 최대 10년짜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게 되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온 취약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갈아타기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신청 대상은 2월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다. 저소득자는 연체가 없는 상태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망 대출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성실히 갚으면 6개월마다 금리도 최대 1%포인트씩 낮아진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 39만 명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38만8000명 이상의 차주가 불법 사금융 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모로는 2조500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644만 원)을 감안했을 때 안전망 대출을 통해 1조 원이 공급되면 약 15만5000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또 다른 대출 상품을 만들어 연명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대출자들은 대체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안전망 대출이 ‘빚 돌려 막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채무 연명보다는 채무 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포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정부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 계층의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벌금 상한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금융회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했을 때 벌금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취약계층이 각종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와 금융을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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