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부담 커진 납품업체들 대형마트에 납품가격 인상요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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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받으면 10일내 협의 시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유통업체에 인상분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개정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인건비 상승 문제를 대형업체와 나누게 한다는 취지다. 적용 분야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직접 구매 또는 특약 구매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바뀌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공급원가가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대로 납품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납품업체의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납품가격을 조정한다. 여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 평가는 직권조사 면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업계가 이미 지난해 11월 자율실천 방안으로 이런 규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늘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바뀐 표준계약서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저임금#납품업체#대형마트#납품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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