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1월 31일부터 적용… 다주택자 돈줄 본격 옥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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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땐 원리금 모두 반영… 만기도 30년서 15년으로 줄어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 31일 신DTI 시행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시중은행들은 즉시 신DTI를 적용해 대출해야 한다.

신DTI가 적용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 금리 연 3.5%로 1억8000만 원의 주택대출을 받은 연소득 7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현재 만기 30년으로 3억89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고,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신DTI 도입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의 2억5809만 원에서 3118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카드 사용액 등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 추정액은 5∼10% 줄어든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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