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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 고의적 성능 제한 인정 후 연이은 ‘소송 폭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7-12-26 17:51
2017년 12월 26일 17시 51분
입력
2017-12-26 14:48
2017년 12월 2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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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에 대한 고의적 성능 제한을 인정한 후에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CNBC 등 미 언론매체이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일련의 의혹에 대해 “리튬이온 배터리는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거나, 노후한 경우 성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 현상을 막고자 구형 아이폰의 처리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애플의 성명서 발표 이후 LA에 거주하는 스테판 보그다노비치(Stefan Bogdanovich)와 다코타 스피어스(Dakota Speas)는 법률 회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에 애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7 소유자인 두 사람은 “애플이 아이폰 속도를 늦추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 제한으로 아이폰 사용에 간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애플의 성능 제한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동아DB
이러한 집단 소송은 며칠 새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 4건이 제기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집단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의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전원 차단 현상을 막으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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