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은 보험금 7조4000억… 주인 찾아드립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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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개설
cont.insure.or.kr 접속하면 만기-자녀입학금 지원 중도보험 등
보험가입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 확인후 신청땐 3영업일내 지급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이 문을 열었다. 만기가 끝났지만 찾지 않은 보험금뿐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자녀 출생이나 입학 등으로 발생한 중도보험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18일 열었다고 밝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에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해 앞으로는 계약자가 보험사 연락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찾으려면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cont.insure.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을 검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목록과 아직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 내역이 뜬다.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 정지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7조4000억 원, 900만 건에 이른다. 중도보험금이 5조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1조3000억 원), 휴면보험금(1조1000억 원) 순이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오거나 정해진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주로 자녀 출생 및 초등학교·대학교 입학 축하금, 건강진단, 여행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지급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잊는 경우가 많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이후 소멸시효(2∼3년)가 지나기 전의 보험금,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보험금이다.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 신청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직은 소비자가 일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쯤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미청구 보험금이 1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가 문을 연 18일 오후 2시부터 접속자가 폭주해 한동안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당 3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늘렸는데 40만 명 이상 몰려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은행계좌 내역만 조회할 수 있던 ‘내계좌 한눈에’에서 19일부터는 상호금융과 보험·대출 내역도 검색할 수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의 미사용 계좌를 찾아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캠페인도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 계좌 잔액은 3조4253억 원 규모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보험금#조회#중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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