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고팔때 본인 계좌 1개만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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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

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거래소가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정해주면, 이 가상계좌에 미리 등록해둔 본인 명의의 계좌 1곳을 통해서만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자산을 별도 공간에 저장하는 ‘콜드 스토리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해킹 등 외부 공격이 닥쳤을 때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증권사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비트코인 선물 투자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행사를 취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중개할 수 없게 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가상화폐#계좌#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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