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전력거래’ 실시간 중개 플랫폼 개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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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이용 잉여전력 구매자 연결… 한전, 서울 아파트 2곳서 시범운영

주택 등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 후 남는 전력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암호화한 뒤 분산 저장해 해킹 조작의 위험을 줄인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전기 생산자가 일정 조건으로 거래 상대를 찾는다고 알리면 이를 수용하는 소비자와 연결돼 거래가 성사된다. 지금까지는 전기 생산자가 전기 소비자를 직접 찾아 한전에 신고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연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웃 간 전력거래는 전기 생산자가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누진제 등급이 올라가 과도한 전기요금이 우려될 때 이웃으로부터 전기를 사와 누진제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생산자는 전기를 팔아 쌓은 ‘에너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전기료 납부 및 전기차 충전 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현재 경기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에서 실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은 이달부터 한전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성과가 좋으면 실증 지역을 확대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이웃간 전력거래#플랫폼#블록체인#한전#태양광#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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