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등 6곳 10일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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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 제한… 부산 ‘광안자이’ 103대 1 청약 경쟁

10일부터 부산 수영·해운대구 등 지방 청약 조정대상지역 6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지방 민간택지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등 6곳의 민간·공공택지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 입주(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엔 공공택지 분양권은 입주 시점까지, 민간 택지는 분양 이후 6개월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이 올 들어 최고 200 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해 10월 연제구와 동래구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201 대 1, 164 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1억 원 이상의 웃돈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상 이들 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수준의 전매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도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 공공택지 분양권은 기존과 같이 1년 동안 전매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적용된다.

한편 부산 지역 전매제한 도입을 앞두고 이달 초 분양된 단지들에는 최고 10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났다. 8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는 10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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