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까지 누적소득, 공무원이 민간보다 7억5923만원 더 많아”

  • 동아일보

한경硏, 정부 보수체계 조정 주장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받는 누적 소득이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최대 7억5923만 원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7, 9급 및 정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치면 일반 민간기업에 입사해 정년퇴직할 때보다 누계 소득이 최대 7억5923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민간기업으로 간 경우에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소득 차가 7억8058억 원으로 더 벌어졌다.

보고서는 누적 소득의 이런 민관(民官) 격차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년 보장, 기업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7%대 수준으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6.2%)보다 높다. 평균 퇴직 연령도 공무원은 56∼59세인 반면 대기업은 52세다.

민간기업 중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할 때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 대기업의 경우 누계 소득은 공무원보다 6875만 원 더 많았다. 그러나 근로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중견기업에 근무하면 공무원보다 최대 4억8756만 원 적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기업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2020년 국가채무는 90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6.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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