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19세서 18세로 낮춰

  • 동아일보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대학에 비교적 일찍 입학한 학생들도 30만 원 한도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과 계약서식을 갖추는 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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