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토요타에 250억 원 세금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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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자회사 간 이전가격 조작해 한국토요타 이익 축소했다고 판정
한국토요타 측, “구체적 내용 확인해줄 수 없다”

국세청이 한국토요타가 ‘이전가격’을 조작했다고 판정해 약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각 나라에 흩어진 자회사와 거래하는 가격을 뜻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간 한국토요타를 세무조사했고 그 결과 한국토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판정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의 이익을 키우고 한국토요타의 이익은 축소해 법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 원의 법인세를 한국토요타에 추가로 부과하고 이전가격이 바뀌며 늘어난 이익 배당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측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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