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페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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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결제시 N페이 우선 노출
‘명백한 경쟁사 배제’ 논란 확산… 네이버 “조사 성실히 협조하겠다”

네이버가 쇼핑 입점업체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만 제공해 다른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N페이 서비스와 쇼핑검색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판매 기업 목록에서 N페이 결제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로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네이버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가 70% 넘는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기반으로 자사의 N페이만을 이용하도록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때 N페이가 아닌 결제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눌러야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은 명백히 다른 서비스를 배제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네이버는 2014년 검색광고와 일반검색을 구분하고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N페이의 법 위반 소지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네이버페이#불공정행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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