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수당도 통상임금 포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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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통상임금 1심]법제화 과정서 범위확대 투쟁 예고

노동계는 31일 기아자동차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법제화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6년이나 걸린 것은 비정상적이지만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히 향후 국회에서 벌어질 통상임금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재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임금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정기상여금은 물론이고 기타 고정적 성격의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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