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고시원 ‘소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7월 25일 07시 34분


코멘트

-서울시, 25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간 임대료 동결

서울시의 한 고시원(자료: 동아일보DB)
서울시의 한 고시원(자료: 동아일보DB)
서울시는 25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5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시는 지난 3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25개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억여 원을 들여 이들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강남구(2개소) △강동구(2개소) △관악구(2개소) △광진구(1개소) △노원구(2개소) △도봉구(1개소) △동대문구(2개소) △동작구(2개소) △서대문구(1개소) △서초구(2개소) △성동구(1개소) △성북구(1개소) △송파구(1개소) △은평구(2개소) △중구(1개소) △중랑구(2개소) 총 25개소로,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지난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고,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