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수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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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가점제 비율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는 앞으로 새 아파트를 청약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넓어진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청약 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다. 서울 등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의 40%가 가점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김 장관은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청약제도#무주택#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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