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5월 2일 05시 45분


“리베이트로 개인 이득 취해 엄벌”
대법원, 배임수재 혐의 원심 확정

광고대행사로부터 14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리드코프 이사 남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이 넘는 기간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한 광고회사로부터 9억3400만원을,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4억6500만원 등 약 1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서 회장은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돈을 받은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서 회장이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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