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 첫해 회계감사, 금융당국 지정한곳서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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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신뢰성 위해 선택지정제 적용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상장 첫해 회계 감사법인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회사가 회계법인 3곳을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곳을 정해주는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월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선택지정제 대상에 신규 상장법인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법상 신규 상장사는 상장 직전에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후 원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상장 첫해에도 선택지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택지정제 대상이 되는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을 지정하길 원하면,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선택지정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지정제에 대한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직권지정제는 금융당국이 감사법인 한 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직권지정제 대상을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에서 ‘건당 벌점이 8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대상을 좁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상장#선택지정제#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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