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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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집값 급등에 ‘메스’… 주택법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기로

정부가 지난해 쏟아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켜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국회 설명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주택 분양권의 전매 제한 요건을 정한 주택법 64조. 이 법에 따라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방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일부 지방의 지역은 정부의 잇단 시장 안정 대책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의 아파트 값은 지난달에만 0.34% 올라 상승폭이 전국 평균(0.01%)의 34배에 달했다. 부산의 상승률도 0.30%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3대책 당시 청약 규제만 적용받고 전매 제한 규제는 받지 않아 이 대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집값 등이 오르면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분양권 전매 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법이 수정되면 규제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규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 지난해와 같은 집값 급등은 올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거품’이 끼지는 않는지 주시하면서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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