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6일… 7일 이상 지연도
쇼핑몰 속도 경쟁에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사례 갈수록 늘어
30대 여성 정모 씨는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성탄절 이틀 전에 ‘당일 배송’이라고 적힌 캐릭터 포장지를 샀는데 하루 전날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구매를 취소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판매 업체가 “물건을 이미 발송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간 배송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배송 지연 피해도 커지고 있다. 당일 배송 상품 10개 중 8개는 당일에 도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0∼30일 14개 온라인 쇼핑몰(포털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도서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94개 상품을 주문해 봤더니 제때 도착한 건 31개(33.0%)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상품중 16개(20.8%)만이 당일에 도착했다. 나머지 61개(79.2%)는 최장 7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평균 배송 기간이 1.6일이었다. ‘익일(다음 날) 배송’ 조건으로 주문한 17건 중에서는 15건(88.2%)이 제때 왔고, 나머지 2건(11.8%)은 2일 더 늦게 도착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분야의 피해 구제 사례 306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문 당일에 실제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 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를 강화할 것을 쇼핑몰 업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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