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는 벌써 특허 수수료율 인상으로 술렁이고 있다. 2015년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100배 인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이후 수수료율 인상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슈가 됐고 올해 20배가량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면세점은 정부가 선정하는 것인 만큼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수수료율을 산정하느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기업과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수수료는 제공 원가에 따라 부과한다. 면세점 수수료처럼 ‘이윤도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걷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올해 업계에서 수수료율을 20배 올린다는 얘기가 떠도는데 단 몇 해 만에 면세점 업계의 초과 이윤이 20배나 높아졌다는 말인가.
정부의 수수료율 산출 방식은 반드시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뒷말을 없앨 수 있다. 또 그동안 관련법 개정안 등을 보면 수수료 부과 근거로 관광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과 최고 응찰가격 등 면세점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대거 들어가 있어 징수 근거조차 모호하다.
필자는 두 가지를 제언한다.
우선 우리 사회 일각에서 갖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재벌들이 주로 하는 특혜 사업이라는 말은 이제 현실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을 벌이는 무역전쟁에 가깝다. 그것도 관광 문화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에 몰두하다 국제시장에서 낙오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법의 정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또 행정당국은 입법 예고 기간에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단지 훈시적 규정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정책 실패도 있고 입법 과오도 있었지만 면세점 사업이 세계 1위로 성공한 것은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칫 잘못된 정부 정책이 경쟁국의 면세점 정책을 돕는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면세점 업계도 보다 큰 시각으로 관광 한국 실현과 신서비스 산업을 창출한다는 자세를 갖고 뼈를 깎는 각오로 향후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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