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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 요금할인제 가입자에 유심 기기변경 허용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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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03:00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7-01-04 03:00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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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통신서비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9월 종료… 통신사 이동 위약금 부담도 줄어
2월 케이블TV방송 결합상품 등장
KT는 2일부터 20% 요금할인제 가입자에게도 유심 기기 변경을 전면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통신3사 요금할인제 가입자 모두는 대리점 방문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휴대전화 변경이 가능해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먼저 시행했다.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이었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도 올해 9월이면 종료된다.
최대 33만 원까지로 지원금을 제한해 휴대전화 유통 시장 과열은 진정시켰지만 신형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고 유통 대리점이 고사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유통 시장 교란 문제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당초 일몰 시한이었던 올해 9월 30일까지만 운용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맞던 ‘위약금 폭탄’도 경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으로 위약금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하는 등의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10월경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케이블TV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도 등장한다.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이러한 ‘동등결합상품’ 출시 협정을 체결한 SK텔레콤은 2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이달 미래부에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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